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안산원곡초등학교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내용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이유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통
인사·징계 관련업무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각 부서
인사담당
민원처리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공통
각종 통계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공통
연말정산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32조)행정실
금융거래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공통
보안업무1.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2.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정보(보안업뮤규정 제25조 및 제32)
공통
학교폭력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생활
안전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내용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보안업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공통
재난위기
훈련정보
민방위, 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등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 및 재난대응 매뉴얼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등)
생활
안전부
학교보안
시설관리
학교건축물의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보안 시설 부분 도면, 경비 및 순찰일지,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
행정실
정보보안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등 정보보완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과학
정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정보내용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위험시설
및 장비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 관리에 관한 정보
(학교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행정실
건축물 등
경비위탁내용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도면 및 배치도, 각종 경비에 관한 사항)
행정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내용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각종 소송
관련 업무
공무원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공개 시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수사 후 개별 사안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를 재검토)
공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정보내용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 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 등 처분사항공통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직원 전보내신서, 공무원 연금 관련 기록사항, 근무성적평정결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각 부서
인사담당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교직원 근무성적평정 자료, 훈·표창 추천 서류, 성과상여금 순위 명부 등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각 부서
인사담당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 녹음파일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단, 회의 내용 대부분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발언자 명단 등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만 비공개)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는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공개
공통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시설공사, 급식
등 계약 업무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입찰 계약 수행에 구체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 조서,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행정실
학생평가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 채점결과표
다른 응시자의 성적·석차·답안지,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연구
진로부
수학여행
/현장학습
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불참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공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내용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이유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관리
NEIS, K-에듀파인 등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비정규직, 강사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단,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사항)
공통
NEIS 공인
인증서 관리
NEIS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교무부
홈페이지 관리홈페이지 가입자 명단 및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과학
정보부
영상정보
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중 요청자 외 타인이 식별가능하도록 나와있는 영상행정실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교직원
인사관리
1. 교직원의 신상 정보(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변경신청 서류)
2 교직원의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학력, 계좌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비상 연락망, 직원 주소록 등.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인사교류 신청, 교육 훈련, 개인 성적, 징계 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신상정보
(임용서류, 전보내신 서류, 징계처분 결과,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각 부서
인사담당
기간제교사 및 비정규직
채용관리
기간제교사 및 비정규직, 외부강사 채용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등 봉사자 협약 및 관리과정에 생산·취득한 개인신상정보
각 부서
인사/채용담당
복무관리교직원 근무상황부에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연가·병가·결근·지참·조퇴·육아시간 등 개인 복무는 비공개,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각 부서
복무담당
건강검진교직원의 건강검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본인 동의 시 공개 가능)문화
체육부
학부모
관리
학부모회 임원 등록 따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신상정보,
각종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급식모니터링 학부모 명단 등
교무부
학생관리
(학적포함)
1.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재학생·졸업생·제적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정정대상, 학생생활기록부, 졸업대장, 제적부 등)
2.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전·입학원서, 학생 전입 전출 자료, 배정통지서 등)
3. 학력신고 자료에 관한 사실 확인, 학력 조회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에 관한 정보
4. 그 외 학생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통
학생
건강정보
1.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2.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 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요양호아동 명단, 신체검사,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문화
체육부
학생
시상정보
학생 시상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학교운동부 대회 출전 및 학생 시상에 관한 정보)
교무부
/문화
체육부
학생·학부모
상담정보
1. 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 (학생상담카드, 상담일지, 기초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
2. 학생ㆍ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ㆍ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
(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 일반학생 상담)
공통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교육급여, 다자녀 학생 교육비,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정보화, 방과후학교 중식비,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통학비 등 지원 서류 내 개인 신상 자료)
교무실
민원업무1.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단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 등의 인적사항
3. 공무원·공무직원증 발급 신청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정보공개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행정실
연수/교육
관리
교직원 및 학부모의 각종 연수/교육 명단 중 개인 인적사항공통
각종 위원회
위원 명부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대한 정보공통
조직현황비상연락망, 승용차요일제,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따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차량정보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급여업무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소속직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개인별 보수지급내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기여금·4대보험·기타공제금 납부자료, 가족수당 신고서, 연말정산 서류,
채권·급여 압류 대상자 명단, 맞춤형복지 관련 자료, 공무원 연금 기록사항 등)
행정실
계약업무업체의 계약서류,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에 대한 정보행정실
학교발전기금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에 관한 정보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행정실
공유재산관리국공유재산 취득, 매각, 편인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 중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비밀취급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행정실
회계업무1.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일용임금서식, 발전기금 기탁서, 교육비 지원금 처리 등)
2. 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및 징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스쿨뱅킹동의서, 학부모신용카드 납부동의서, 학부모 부담금 납부자 명단 등)
행정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정보내용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이유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계약업무1. 업체 계약관련 서류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설계시공 노하우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 영업비밀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2.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지급 계좌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는 공개 가능)
행정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세부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내용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이유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소관부서
학교재산학교 부지 선정 등 사전 공개 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정보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 및 물품 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학교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 등)
행정실